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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3년 3/4월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정 완 (연구위원, 법박)
1.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도중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주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 행해지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은 불특정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글 올리기도 매우 쉽기 때문이다.1)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은 연예인, 정치인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사결과나 판결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건 피해자나 피의자 측에 의한 수사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기존 명예훼손과 달리 매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해진다. 즉, 단순한 텍스트에 의한 경우는 물론, 컴퓨터로 변조한 화상을 이용하거나, 음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2차적 명예훼손2)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이하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의 규정, 검찰의 수사사례,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이버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버명예훼손의 규제는 개인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곧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가능을 의미하며 이는 곧 표현의 자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명예훼손의 규제가 없다면 인격적 가치의 하나인 명예가 훼손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중요한 법익이 지켜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무책임한 유언비어의 남발이나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명예훼손법리에 관한 논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법익, 즉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와 자유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발전되어 온 것이라 하겠다.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3)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명예훼손 규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성과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먼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명예’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로서, 사람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체로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을 때에 사회에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사람이 이 가치를 침해받을 때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게 되는바, 형법이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4)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은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모욕죄(제311조)가 있고, 그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와,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가 있으며,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제310조)가 규정되어 있다. ‘명예훼손죄(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하며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위 명예훼손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형벌이 가중되어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처벌받게 되어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은폐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5) 모욕죄(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지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욕죄는 행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형법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가 충돌할 경우 두 법익간의 조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6)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다. 동죄는 행위태양으로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타 출판물에 TV나 비디오 등의 수단이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긍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나아가 이 개념에 사이버명예훼손의 수단이 되는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이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시 해석상 쟁점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입법에 의하여 실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된 느낌이 없지 않으나 동법상의 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논의의 실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4.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및 제309조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정보통신망’에 한정하여 형량을 좀더 무겁게 규정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1조는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공간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하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동조 제1항에서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것에 비하여 형이 가중되어 있다. 오히려 형법상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경우와 유사하다. 동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목적범인 점에서도 같고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금고이고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등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더욱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인터넷공간상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행위태양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제정에 의하여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적용공간인 ‘정보통신망’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7) 결국 인터넷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PC 통신 역시 정보통신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 이외에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8)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인터넷공간은 한번 게시되면 급속하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를 강력히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함이고 둘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행위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규정이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상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게시물이 모욕성을 띠고 있는 경우, 즉 심한 욕설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모욕죄(제311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가 없이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는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일반인의 객관적 입장에서 보아 사람을 경멸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어야 한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있음에도 특별히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입법한 이유를 고려할 때 사이버모욕죄의 입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 사이버명예훼손 수사사례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 사범이 급증하자 검찰에서는 인터넷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적 기관이나 사회 유명인사에 대해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구형량을 대폭 상향조정 하는 등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 단호대처 지시’를 일선청에 시달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9)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범죄는 최근 매년 100%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209%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은 금년 상반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513% 급증하는 등 다른 컴퓨터범죄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검찰의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 단속실적>
※ ( )안은 구속자수
<검찰의 최근 컴퓨터범죄 연도별 단속실적>
※ ( )안은 구속
검찰의 중점단속 대상은 첫째, 행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 및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행위, 둘째, 유명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셋째, 대학, 기업, 공공단체 등 조직내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음해ㆍ비방행위, 넷째, 선거와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후보자나 기타 선거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등이다. 검찰의 최근 주요 명예훼손사범 구속사례는 다음과 같다.
6. 결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특별법에 의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규정한 것은 사이버매체의 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이 기존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위험성이 훨씬 더 크므로 이를 보다 확실히 예방하고 단속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 부득이한 입법적 판단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적용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적절한 태도임을 고려할 때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정보통신망법에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의 현실적인 상황은 명예훼손행위보다는 욕설이나 언어폭력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터넷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무차별적 욕설 등의 언어폭력에 대하여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들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사이버공간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보다 장려되어야 할 여론형성의 장으로서의 기능에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론으로 욕설 등 사이버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컴퓨터로 작성된 글이나 그림 등은 한번 작성되면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같은 글을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각종 게시판에 손쉽게 전파시킬 수 있다. 2) 퍼오기의 경우도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뿐 아니라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던 성범죄자 명단의 이름중 하나를 자신을 질책한 교수의 이름으로 살짝 바꾸어 다른 게시판에 올린 사례가 있다. 동아일보 2002.8.9자 관련기사 참조. 3) 헌법재판소의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위헌결정문에 표현된 구절이다. 헌법재판소 2002.6.27 결정 참조. 4) 이재상, 형법각론(신정판)(박영사, 1996), 165쪽 참조. 5) 이재상, 위의 책, 180쪽 참조. 6) 박상기, 형법각론(제4판)(박영사, 2002), 186쪽 참조. 7)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 등 참조. 8) ‘비방할 목적’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비방할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결국 행위자가 올린 게시물 등의 전체내용과 주변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방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 2002.8.6 대검찰청 보도자료 “검찰,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 단호대처 지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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